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미치지 못하는 이자 상당액만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는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 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차용 사실과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무이자 차용 시에도 차용증 작성, 실제 상환 능력 입증, 이자 또는 원금의 계좌 이체 내역 확보를 강조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두 분인 경우, 각각에게 연간 1,000만 원 미만의 이자 상당액을 적용하여 최대 4억 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때 각 부모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 송금 및 상환도 개별 계좌로 진행해야 실질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상환 재원 마련 계획과 함께 차용증, 근저당권 설정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무이자로 빌린 후 이자 상당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세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