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대상 현금 격려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오남용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식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는 공수처 고발에 이은 추가 조치로,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 봉투를 전달하고 1억 원이 넘는 와인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하거나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려 결제한 행위가 국민 세금 낭비이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기관 고발과 별개로 권익위 신고를 통해 객관적 위법성과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을 신속히 판가름하려는 목적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권익위의 공식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금 격려금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점을 꼬집으며 신빙성 상실을 주장했고, 9급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에게도 동일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사법부 독립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성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권익위 조사를 통해 증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전북대학교는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제안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전북대 추가 선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공동 대응 제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조속한 후속 선정과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인재 양성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