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법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대구시장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정당의 공천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당헌 및 당규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기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천 과정의 불합리성이나 공정성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결정적인 무효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의원 측은 공천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당규 위반을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국민의힘 공천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주호영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정치권에서는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 등 다양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