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재선거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은 헌법적 위법이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선거는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언급하며 현직 시장의 대응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단순히 득표 차이가 아닌, 투표 과정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국가의 행정적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면 해당 선거는 정당성을 잃는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선거법상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지점이며, 나 의원은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의 재선거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나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무효를 인정하는 점을 '지독한 모순'으로 지적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으로 유권자가 피해를 보았음에도 유권자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입니다. 이에 나 의원은 선관위의 잘못으로 투표권이 제한될 경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