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계좌 해지 시 세금은 재원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재원은 과세이연 혜택을 받다가 해지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로거들은 IRP 계좌 해지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파산 등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전용 IRP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고, 만 55세 이상이라면 연금 수령 한도를 최대로 설정하여 인출하는 것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금융기관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시 예상 세후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불필요한 세금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