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6년 7월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당시 특별검사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오 시장 측과 특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2026년 10월 2일 진행되었으며, 특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재판부가 이 녹음파일의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최종 확정된 형이 아니므로 현재 오 시장의 직무는 유지됩니다. 항소심 선고는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