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은 인권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으로, 서울 은평구 갑 지역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유가족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 이후 국회에 입성하여 안전, 인권, 주거, 보건복지 분야의 입법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이래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등 노동 및 안전 분야 법안 처리에 기여했으며, 당내에서는 최고위원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주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표현의 자유 확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거리의 변호사', '세월호 변호사' 등의 별칭을 얻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왔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의료 대란 대책과 순직 해병 사건 진상 규명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며 지역 민생 활동과 함께 서울시 정책 구상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