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경선 후보군에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했습니다. 이에 주호영 의원은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4월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당의 공천 결정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헌 및 당규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한 이유로 대구시장보다는 국회 및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반면 주호영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정당의 비민주성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컷오프가 세대교체 요구와 맞물린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되기도 했으며, 주호영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대구시장 선거 판세에 큰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컷오프 사태는 정당의 공천 자율성과 사법부의 개입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은 보수세가 강해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상 당선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주호영 의원의 컷오프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보수 표 분산으로 이어져 3자 구도 재편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후보 배제를 넘어 당내 주도권 싸움과 선거 전략의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