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현재 ,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등으로 불리며, 일반 주택구입용 주담대와는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 만료 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전세 가격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주로 활용됩니다.
블로거들은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단순히 LTV나 DSR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돌려줘야 할 임차보증금, 담보주택의 LTV 여력, 소득과 기존 부채에 따른 DSR, 그리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생활안정자금 규제 등 네 가지 한도 중 가장 먼저 막히는 조건에 의해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DSR은 차주단위로 적용되며, 기존 주담대가 있거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크면 한도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이 집주인 통장이 아닌 세입자 계좌로 직접 송금되는 경우가 많아 대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만기일 이전에 정당한 해지 통보가 완료되고 실제 세입자가 전출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승인이 나옵니다.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기준이 자주 바뀌므로, 대출을 알아볼 때는 반드시 현재 시점의 규제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