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8주룰'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변경도 추진되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 세칙 개정 사항으로 8주룰과는 적용 시점과 내용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분석 결과, 많은 사람들이 향후치료비가 9월 10일부터 완전히 폐지되거나 8주가 지나면 치료가 무조건 종료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주룰은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의미하며,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절차를 거쳐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변경은 2026년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경상환자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상환자도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지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인 합의금에서 향후치료비가 사실상 사라지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물배상 영역의 '격락손해'입니다. 사고 차량은 수리해도 사고 이력이 남아 중고차 가치가 하락하는데, 이 격락손해는 보험사가 먼저 안내하지 않으므로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숨겨진 보상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