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지방세 체납 시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이 번호판을 회수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이 사라졌을 때 도난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체납으로 인한 영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이행, 자동차세 체납 등은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영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은 번호판 영치 사유를 크게 과태료 체납과 자동차세 체납으로 구분하며, 각기 다른 기준을 강조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초과, 체납 합계 30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영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자동차세는 독촉 기간 내 미납 시 영치가 가능하며, 몇 회 체납부터 영치되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와이퍼 등에 끼워진 영치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영치된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증에 기재된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체납액이 많아 차량 처분을 고려한다면 차령초과 말소 제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