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시 상비약 반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레놀, 감기약, 처방약, 영양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반입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여행자가 본인의 치료나 건강관리를 위해 의약품을 가져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약의 종류와 성분, 수량에 따라 반입 조건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감기약이나 처방약이라도 일본에서는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일반적인 상비약은 대부분 별도의 절차 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의약품은 최대 2개월분, 처방의약품은 최대 1개월분까지 별도 수입확인증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한 반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처방약의 경우 1개월분을 초과하면 일본의 수입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여행 기간을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의약품 반입 수량은 개수가 아닌 복용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약 설명서에 적힌 용법대로 먹었을 때 며칠 치인지로 판단하며, 하루 3번 2알씩 먹는 약이라면 2개월분은 360알로 계산됩니다. 오래 머물거나 지병 약을 몇 달 치 가져가야 하는 경우에만 수입확인증이 필요하며, 2025년 7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또한, 슈도에페드린 성분 등 일본에서 규제하는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은 반입 전 성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