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금으로 많은 청년 부부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심사하지 않아 신청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39세 청년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의 후기에 따르면, 신청 후 약 한 달 만에 선정 문자를 받고, 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및 계좌 등록 후 약 40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가구당 지원금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00만원 축소될 예정이어서, 신청 시점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블로거는 지원금 축소 소식에 직접 대전청년포털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대전 결혼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하여 대전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대상일 경우 각자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부부 각각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 축소 전 5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6년까지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며,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지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