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기찬 씨가 자신의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하며 전국 약국을 순회하는 '약국 버스킹'을 진행하여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곡 제목과 약국이라는 장소를 연결한 이색적인 홍보 방식은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나, 동시에 대한약사회 등 일각에서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상 환자 유인 행위 또는 호객 행위 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기찬 씨의 약국 버스킹은 신선한 마케팅 전략으로 평가받으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약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술 활동과 상업적 홍보의 경계, 그리고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약국 내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이 아닌 단순 공연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약사 단체는 약국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진행되는 행위의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이기찬 씨가 24년 만에 다시 부른 '감기'를 홍보하기 위해 약국 버스킹을 기획한 배경과 그가 직접 약국을 섭외하는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퀴즈 온 더 블럭' 출연을 통해 약국 버스킹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면서, 제약회사 광고 제안까지 이어지는 등 그의 독특한 행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문화 마케팅과 법적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