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금이 인상되었으며, 사후지급제 폐지로 근무 기간에 대해 100% 즉시 지급됩니다. 또한, 휴직 전 최대 2개월과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지원금 신청 시기를 제도 사용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사전 인수인계 기간분은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분은 복직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3개월 단위로 미리 신청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원금은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의 월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75만 원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최대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육아휴직 등 실시 증명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임금대장 사본 등을 미리 준비하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