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급여나 생활비가 압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상품명은 은행마다 다르게 사용되므로, 이용하려는 은행 앱에서 '생계비계좌' 또는 '압류방지통장'으로 검색하여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예치 및 누적 입금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단순히 250만 원이 무조건 보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도 내에서만 압류가 방지됩니다. 반면, 기존의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등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복지급여만 입금되도록 설계된 특수 계좌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수급 자격을 갖춘 대상자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일반 입출금 통장과 달리 법원 압류 결정이 내려져도 전산상 압류 등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지만, 행복지킴이통장은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체국을 포함한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이나 앱을 통해 개설이 가능하며, 가입 및 해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호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자 수익보다는 생계비 보호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