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은 노화 등으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병으로, 레이저 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질병수술비 보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 백내장 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치료 목적의 정식 수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질병수술비는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실제 블로그에서는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 종류에 따라 수술비가 크게 달라지는 점을 지적합니다. 단초점 렌즈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이 적지만, 다초점 렌즈는 비급여로 수백만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보험의 16대질병수술비 특약에서는 과거 100만원이던 백내장 수술비가 30만원으로 줄어든 사례도 있어 가입 시기에 따른 보장 금액 차이가 큽니다.
백내장 레이저 수술 방식은 보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지만, 2016년 이전 가입 질병수술비는 레이저 수술을 보장하지 않았던 약관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기를 확인하여 본인의 보험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의 입원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져 실제 입원 필요성을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수술 전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