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대인 합의금 산정 기준이 크게 변경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12~14급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검토 절차 신설과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 엄격화가 핵심입니다. 이는 과거 관행적인 합의금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블로그에서는 8주 룰이 치료 종료 시점이 아님을 강조하며, 추가 치료 필요 시 의료진과 상담을 권고합니다. 기존 관행처럼 지급되던 향후 치료비는 중상해 환자 위주로 제한되며, 경상환자는 실제 치료비 보상 중심으로 원칙이 강화되었습니다.
2주 진단만으로 합의금을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12~14급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Ⅰ 상해등급별 책임보험 한도는 최종 합의금이 아닙니다. 8주 초과 치료를 원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약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금 산정 요령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