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을 대출 한도에서 미리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도 원칙적으로 방공제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자금 부담을 주므로, 대출 실행 전 면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디딤돌대출은 2024년 12월 2일 이후 수도권 아파트의 방공제 면제가 제한되는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수도권 아파트라도 MCG 보증 가입으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은행 상담을 통한 개별 확인이 필요하며, 실거주 의무만으로는 자동 면제가 되지 않아 보증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출 한도를 온전히 확보하려면 HUG 특례구입자금보증(MCG) 가입이 중요합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환 시에는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 신규 신청과 이후 대환 신청 간 한도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시세 변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전 반드시 취급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