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임의 해지가 불가능하며,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 60세 도달 등 법정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더라도 만 60세 미만은 임의가입 형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는 ‘반납금 제도’를 통해 소멸되었던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어 노후 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반납금 제도를 활용하여 과거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 노후 연금액 확보에 매우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1998년 이전의 높은 소득대체율 기간을 복원하면 추후 받게 될 노령연금 수령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에 도달하여 가입 기간 부족으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나 반납 제도를 통한 기간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가입 후 과거 가입 기간 복원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정확한 반납 금액과 예상 연금액을 상담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0세 도달 시 일시금 수령 대신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0년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반납금은 일시납 또는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납 시 잔여 금액에 이자가 가산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