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026년 10월 23일로 예정되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및 직위 상실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2심 선고 결과가 서울시정의 향방과 향후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오 시장이 선거 전략에 활용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도록 유도하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공정 선거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오랜 지인과 브로커 간의 개별 거래일 뿐 대납을 지시하거나 인지한 적이 없으며, 정치적 의도가 짙은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약 오세훈 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 자리는 궐위 상태가 되며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후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 시기는 사유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소심 선고일만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단순히 오 시장의 거취를 넘어 서울시의 행정 공백 여부와 차기 서울시장 선거 구도, 나아가 여야 대권 지형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