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상속세 기준은 사망 전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 소명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인출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이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속개시 직전 재산 현금화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의 중요한 규정입니다.
블로거들은 이 기준 금액이 모든 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 종류별로 따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1년 기준과 2년 기준은 각각 판정하며, 둘 다 해당될 경우 큰 금액 하나만 반영된다고 설명합니다. 예금의 경우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전부가 아닌,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다시 넣은 돈을 뺀 순인출액으로 본다는 실질적인 계산법도 제시되었습니다.
일부 블로거는 예금이 부동산과 달리 금융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무조건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조언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망 전 재산 처분이나 예금 인출 시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