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장보육은 기본 보육시간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해 운영되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연장보육은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운영되며, 특히 오후 5시 이후 이용 시간에 대해 연장보육료가 산정됩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유로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장보육 신청 자격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0~2세 영아반의 경우 부모의 취업, 구직, 학업, 임신, 장애, 다자녀 등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반면 3~5세 유아반은 별도의 자격 심사 없이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반에 미리 편성되지 않은 아동도 간헐적으로 오후 5시 이후 이용이 가능하며, 이때에도 연장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연장보육료는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장보육을 이용한다고 해서 부모에게 시간당 추가 보육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식비나 기타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장보육 이용 전 해당 어린이집에 운영 여부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