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렌터카 운전 중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특히 렌터카의 보험 가입 내용만 보고 개인이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대차 사고보상 관련 특별약관을 확인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우선적으로 렌터카에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의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인배상뿐 아니라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가입 여부 및 보상 한도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렌터카 보험의 보상 한도가 부족할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 보상 특약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차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대차 사고보상 특약으로 빌린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의 자차 손해 보상은 내 차의 보험가액과 빌린 차량 가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내 차보다 훨씬 비싼 렌터카를 빌렸다면 수리비 전액이 보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렌터카 업체의 휴차료도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보험대차 대여요금의 50%를 한도로 하며 자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는 휴차료도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