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토실은 라보파와 함께 대표적인 자궁수축억제제로, 특히 조기진통으로 인한 출산 지연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라보파와는 달리 옥시토신 수용체 결합을 방해하여 자궁수축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부작용이 적어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신 24주에서 33주 사이의 조기진통에 주로 적용되며, 급여 기준이 까다로워 비급여 투여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트랙토실이 라보파에 비해 반동수축이 부드럽게 나타난다고 평가합니다. 라보파가 자궁 근육을 직접 이완시키는 반면, 트랙토실은 수축을 유발하는 호르몬 작용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랙토실 역시 약물 중단 후 자궁수축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1사이클 투여 시 최대 48시간이 소요되고 한 팩당 비용이 상당하여 경제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트랙토실 비급여 투여 시 하루에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여 인정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변경으로 최대 4주기까지 요양급여가 인정되지만, 임신 주수 및 자궁경부 변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위험 산모의 경우 의료비 지원금 신청이나 회사 단체보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