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산휴직은 2026년 9월 18일을 기점으로 명칭과 사용 가능 기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불렸으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변경되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휴가 일수는 20일 유급으로 유지되며, 최대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남편 출산휴직의 총 일수가 20일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실제로는 휴가 일수 자체는 변동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출산 전으로 넓어진 점과 고위험 임신 시 남편의 출산 전 육아휴직이 허용된 점을 중요한 변화로 꼽습니다. 일부 블로거는 단순히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산이나 조산 위험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설명하며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변경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과 필요한 돌봄 시기를 면밀히 계산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출산 전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육아휴직 신청 기한보다 짧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 대상자는 휴가 종료 후 고용24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