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최근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난임 진단만 받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도 허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에서는 '맘편한 임신' 메뉴를, e보건소에서는 '의료비지원'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 온라인보다 보건소 방문을 권장하는 지자체가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지원 제도의 핵심은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지서 발급 이전에 발생한 시술비는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시술 일정을 잡기 전에 지원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30만 원, 시험관 신선배아는 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는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한 아이당 총 2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