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과 함께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주의를 강조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감면되지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하루 단위로 계속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방식에 변화가 생겨, 자진 신고 단계와 고지서 수령 후 단계에 따라 계산 단위가 달라지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홈택스 전자신고 시 가산세액 계산 명세서에 감면 코드가 자동 적용됩니다. 세무서 수기 제출 시에는 별도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전자신고가 권장됩니다. 신고와 함께 세액 납부를 완료하여 추가적인 납부지연 가산세 부담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