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즉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소득분위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낮은 구간에 해당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블로거들은 소득분위가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택, 토지, 전월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 항목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특히 부채나 다자녀, 형제·자매 공제 등이 적용되면 연봉이 높아도 예상보다 낮은 소득분위가 나올 수 있어 미리 포기하지 말 것을 조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후 형제·자매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는 월 130만 원의 정액공제가 적용되며, 일용근로소득에는 50%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7년 1학기부터는 현재의 10구간 체계가 5구간(가~마) 체계로 개편될 예정이므로, 향후 변경될 구간 표기 방식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