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는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별도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및 제출 완료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자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전자서명을 진행하는 곳이며,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블로거는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한 번, 부동산 거래 신고와 함께 또 한 번, 총 두 번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중개사가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전에는 매매 계약서, 전체 거래금액,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자금 출처(예금, 대출, 증여 등), 입주 계획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입력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력하는 모든 자금의 합계는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전체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대출 신청 전이라면 금융기관명에 '미정'으로 명시하고 증빙서류에 사유를 작성하는 등의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