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신설되면서 1형 당뇨병 환자들의 장애등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로 인한 중증 환자들의 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연속혈당측정기 전극 본인부담률이 2026년 12월부터 10%로 낮아지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1형 당뇨병 진단만으로 자동적으로 췌장장애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판정은 C-펩타이드 검사 수치, 인슐린 치료 기간, 혈당 상태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C-펩타이드 수치가 0.6ng/mL 미만이고 혈장포도당이 140mg/dL 이상인 조건이 중요하며, 최소 3개월 간격으로 2회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 등록 후에도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췌장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정해진 진단 기준과 심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병명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의 진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본인의 검사 자료와 치료 기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전문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