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수술은 혈관 판막 이상으로 인한 혈액 역류를 치료하는 것으로, 레이저, 고주파, 베나실 등 다양한 시술법이 활용됩니다. 과거에는 낮병동 입원 시 실손보험 입원비가 비교적 쉽게 인정되었으나, 2026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입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병원에 머문 시간보다는 의학적 필요성과 실제 관찰 및 처치 기록이 중요해졌습니다.
블로거들은 하지정맥류 수술 시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도플러 혈관초음파 검사상 0.5초 이상의 혈류 역류 증빙과 진단서상 임상적 기능 장애 증상 기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양쪽 다리 수술 시 좌우 독립 부위 법리를 주장하여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등을 각각 2회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 판결은 모든 하지정맥류 수술의 입원 보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사례에서 입원 필요성을 뒷받침할 기록이 부족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는 치료 전 보험사에 서면으로 실손보험 가입 시기, 한도, 입원 및 통원 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치료 및 관찰의 이유를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진단서, 초음파 판독지, 수술기록지, 입원 경과 기록지 등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경우, 서면 사유 요청 후 재심사를 신청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 등 외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