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자격증은 택시 운행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만 20세 이상으로 1종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시험은 운전적성정밀검사, CBT 필기시험, 자격증 교부의 3단계로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70문항 중 42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입니다.
택시기사 자격증 취득 과정은 운전적성정밀검사(25,000원), 필기시험(11,500원), 자격증 발급(10,000원)으로 구성되어 총 46,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필기시험은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 서비스, 지리 등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합격률은 70~90%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수험서 한 권으로 1~2주 정도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으며,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중 선택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초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으나 회사 규정을 따라야 하며, 개인택시는 면허 프리미엄과 차량 구매 비용 등 높은 초기 자본이 필요하지만 근무 자율성이 높고 수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택시를 위해 법인택시 경력이 필수였으나, 현재는 자가용 무사고 5년 경력과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만으로도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