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2026년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2026년 1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추 시장이 여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막았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뒤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여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을 한곳에 모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려 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의원총회 장소 변경 사실을 넘어, 장소 변경의 의도와 윤 전 대통령 측과의 공감 또는 연락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특검의 주장과, 추 시장 측의 무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판결 결과는 향후 정치적 파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