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스티커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소유주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혼잡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스티커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 1종(무공해차), 2종(하이브리드), 3종(배출 기준 충족 가솔린·LPG차)으로 구분되며, 2020년 이후 경유차는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스티커 발급은 차량 등록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처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일부 지역 민원실입니다. 온라인으로 등급 조회는 가능하지만, 실제 스티커 발급은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지역에 따라 우편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스티커는 차량 앞 유리 하단 등 지정된 위치에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 시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부착이 중요합니다. 분실, 훼손, 차량번호 변경, 명의 이전 시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통해 공영주차장 요금 최대 50% 감면, 혼잡통행료 할인 또는 면제, 공항 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범위와 할인율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거주 지역의 공지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스티커가 손상되거나 식별이 어려워지면 할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으니, 즉시 재발급을 받아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