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국가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 승급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기간이 100%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입됩니다. 원칙적으로 최초 1년만 호봉 승급 기간에 산입되며,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전 기간이 호봉 승급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복직과 동시에 재획정되어 급여에 반영됩니다.
육아휴직 호봉 인정은 자녀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첫째 및 둘째 자녀의 경우 최초 1년이 산입되지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 장애 자녀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1년 6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전 기간이 호봉 승급 기간으로 인정되며, 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자녀 1인당 총합산 기간 내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복직 후에는 인사 부서에 호봉 재획정을 신청하여 휴직 기간 중 산입 가능한 기간을 계산하고 호봉을 다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직 다음 달 급여부터 인상된 호봉이 적용되며, 행정 처리 시점에 따라 차액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기준은 호봉 산입 기준과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