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의원은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결과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재직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이 허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최 전 의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확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연고대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최 전 의원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범죄 연루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해당 정당의 다음 순번 후보가 그 자리를 승계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의 의원직 상실 시 해당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