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교체 후 "지금 거신 전화는 발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는 주로 유심 변경 후 통신사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LGU+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며, 이는 듀얼심 단말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발신은 제한되지만 수신이나 인터넷 사용은 가능하여 초기에는 문제 인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신 제한 문제는 통신사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해결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심을 새로 장착한 후 통신사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인한 이용 정지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며,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휴대폰 기종과 관계없이 LGU+ 통신망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인 인증 절차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통신사로부터 제한 해제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며, 즉시 정상적인 발신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인증 관련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에 유심을 다시 끼워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