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낳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통일부 장관의 신고 선별 및 거부 권한을 삭제하고,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통일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 부처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남북 민간 접촉의 제약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이 무제한 허용된 민간 접촉을 대남 공작이나 체제 선전 통로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측은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민간 교류의 완전한 자율화에서 찾고, 현 정부의 대북 기조와 차별화된 평화와 교류 어젠다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권과 일부 지자체장들은 국가 안보상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상진 성남시장은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국회 차원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6년 10월 현재에도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