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정신 질환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총 8회기의 1:1 대면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는 상담사의 자격 기준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되며, 1회당 단가는 각각 8만 원과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든 상담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 공공기관의 의뢰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혹은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10점 이상)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설 심리상담센터의 의뢰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