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세법상 검증 및 과세 논란에 대해 국세청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거래를 검토한 결과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7월 29억 원에 매도되었으며,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17억 7,7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해당 거래가 고액 사인 간 채무에 해당하며 대출 규제 우회 가능성을 지적하며 세무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부서에서 과세 여부를 사전 검토했으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매도인 금융'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고가 아파트 거래의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판단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모든 세금이나 법적 쟁점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17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의 구체적인 배경과 실제 거래 구조, 그리고 이에 대한 세무 당국의 판단 근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강남, 서초를 넘어 광교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