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28일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되었습니다. 이 사면으로 인해 다스(DAS) 자금 횡령 및 삼성으로부터 소송비 대납 혐의로 확정받았던 징역 17년 중 잔여 형기 15년과 미납 벌금 82억 원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수감 중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2022년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된 것으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등 총 1,373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의 조치로 해석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 정의에 반하고 성공한 부정부패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적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자가당착 지적과 함께,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하는 것이 '물타기'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권력형 비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제한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은 단순히 형 집행 면제를 넘어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의혹들이 다시금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사면권 행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행사 배경과 대상, 시기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사면 결정은 향후 정치적, 사회적 파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를 요구하며, 법치주의와 국민 통합이라는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