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대책으로 서울 25개구 전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LTV는 40%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 70%를 유지하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만, 스트레스 DSR 등 다른 규제가 중첩될 경우 실제 대출 한도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담대 이용 시 LTV 70%가 적용되더라도, 주택 가격에 따른 최대 대출 한도(15억 이하 6억 원,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 원 등)와 DSR 40%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100% 반영되면서 연소득 대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원금균등 상환 방식 고려, 장래소득 인정 제도 활용, 기존 신용대출 정리 등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생애최초 구입자는 기본 LTV 80%가 적용되지만,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 구매 시에는 LTV 70%로 조정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주담대 규제는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였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적인 혜택만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 본인의 소득과 부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은행의 구체적인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