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행복주택 순위는 신청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과 공급 유형(일반공급, 우선공급)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특히 일반공급은 서울 및 인접 13개 지역 거주자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만, 우선공급은 해당 행복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거주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등 세부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서울 근처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형에서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SH 행복주택 1순위 판단 시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합니다. 청년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서울 또는 서울 연접지역이면 일반공급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신혼부부도 본인이나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선공급의 경우, 행복주택이 위치한 해당 자치구 거주자에게 더 높은 순위를 부여하므로,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의 1순위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SH 행복주택 1순위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당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공급은 1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1순위 내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우선공급은 자녀 유무, 순위, 배점 등 추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계층과 신청할 단지의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순위표와 선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