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적금에 부모가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됩니다. 특히 청년미래적금과 같이 정부 지원이 있는 상품에 부모가 대신 납입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면제 한도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자녀 적금 증여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매회 입금 시마다 이루어져야 하지만, 유기정기금 평가 제도를 활용하면 최초 입금일에 전체 약정 금액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미래 납입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으며, 10년 합산 기간의 시작 시점을 앞당겨 향후 추가 증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대로 실제 불입해야 하며, 중도 변경 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내 금액이라도 증여 신고를 해두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향후 자녀의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 마련 시 유리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자녀가 만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재산 형성 계획을 고려하여 증여 시점과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