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확인서는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문서로, 고소인이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히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 진술 외에 추가 자료의 중요성이 큰 사건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는 경찰수사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해진 시점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와 달리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에 따라 불송치 이의신청 시 경찰 또는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은 피의자 진술, 참고인 진술, 증거 채택 여부, 수사 미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나 증거인멸 우려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 기록의 열람·등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가입 명의를 확인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외형(일시, 상대방 번호, 접속 위치 등)을 보여주지만 통화나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