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특히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에게는 원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부실우려차주에게는 금리 조정 및 장기 분할 상환이 적용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새출발기금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74%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원금 감면은 주로 부실차주에게 적용되며, 보유 재산과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8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 주택이나 차량 등 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매각 대금과 담보 채무 상환 내역에 대한 소명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이나 최근 발생한 신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채무가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