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은 신청 가구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대상 주택은 담보평가액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 가격 기준이 6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 평가액 상한선이 9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전용면적은 85㎡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주택 가격 산정 시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 외에 KB부동산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공시가격 등을 교차 검증하므로, 시세 경계선에 있는 매물은 계약 전 은행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디딤돌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 0.01㎡라도 초과하면 대출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소득 기준과 한도에서 유리하지만, 주택 요건과 실거주 의무가 따릅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며, 1주택 유지 의무도 준수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읍·면 70㎡)의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인 가구에 맞는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