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실제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1차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투기성 농지를 걸러내고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명백한 투기성 농지와 고령, 질병, 상속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사례를 구분하여 처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블로거들은 농지 전수조사 대상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나 남에게 농사를 맡긴 임대 농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정부는 고령으로 직접 경작이 어렵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재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신규 취득 5년 이내 농지, 외지인 소유 필지 중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 장기간 방치된 유휴농지 등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결과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청문 및 통지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지가 있다면 취득 연도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상속 및 고령 농지 제외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소유자들에게 농지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