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은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보호자를 찾는 데 필수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었으며, 이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11월부터 집중 단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주택이나 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방법은 크게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장형은 분실 위험이 적어 유실 시 보호자를 찾는 데 유리하며, 외장형은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지만 분실 및 파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후에도 소유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변경, 반려견 사망, 소유권 이전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10일 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며,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